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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세제혜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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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운용

  • 문화, 예술, 사회복지, 종교, 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지정기부자가 사용 용도나 사용 부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지정기부금은 문화원의 설립목적과 기부금의 출연 목적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며 지역 문화행사 개최,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활용등 다양한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.
  • 강북문화원에 기부금 납부 시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기부금 영수증 발급)

기부후원 안내

  • 기부자기부약정서 작성 및 입금

  • 강북문화원기부금 접수, 집행

  • 강북문화원기부금 영수증 발급

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  • 강북문화원에 기부금을 납부하시면 「법인세법」 제24조 및 「소득세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(기부금 영수증 발급)
    •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.
    • 타인 명의로 공제는 불가하며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(소득세법 제81조)
    •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(126)을 통해 문의바랍니다.
  • 기부금 영수증 유형 및 공제한도
    기부금 영수증 유형 및 공제한도
    기부금유형 코드번호 기부처 코드 공제범위
    지정기부금
    (종교단체 제외)
    40 210-82-06081 · 개인: 소득금액의 30%
    · 법인: 소득금액의 10%

    기부금영수증 다운받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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